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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어요. 전세 사기를 막고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했어요. 이제 전세 계약을 한다면 아래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선순위권리 관계
이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세입자의 보증금 등 부동산의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자
세히 알려야 해요. 등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뿐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
도 설명해야 하죠. 또 이를 잘 설명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임차인 보호제도
공인중개사는 담보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번제금*을
설명해줘야 해요.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이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라는 건데요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 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는 금액을 말해요
모두 임차인이 선 순위 권리 관계를 이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물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부동산안내자의신원
부동산에서 현장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알려야 해요. 현행법
상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죠
관리비금액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총 얼마인지, 관리비에 어떤 비목이 포함됐는지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야 해요.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적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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