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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속아서 바꾼 보험계약! 되돌릴 수 있다!

by 토성에가면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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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추천받고 바꿨는데 조건이 더 안좋아졌다면

3개월 전, 지인 소개로 만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상품보다 이율이 높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짧아 갈아탔는데요. 정확히 계산해 보니 앞으로 내야 할 총보험료는 비슷하더라고요. 단점이 없는 것 같아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하지요~

 

부당한 계약이라면 바꿀 수 있어요

📌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요?
📌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해 되돌릴 수 있어요.
📌 단, 갈아탄지 6개월 이내여야 해요.

 


‘승환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걸 이렇게 말해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법에서 엄격히 다루는데요. 따라서 승환계약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는 두 보험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해요. 만약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부당한 승환계약으로 볼 수 있죠.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문제는 내가 한 계약이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보험설계사에게 들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험설계사가 갈아탈 상품의 장점만 부각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때 보험업법을 참고할 수 있어요.

보험법에 따르면 승환계약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목적, 주요 보장 내용, 면책 사항, 보험료, 보험 기간, 납입 기간, 환급금 등을 자세히 비교해 설명해야 해요.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은 꼭 전달해야 하죠. 아래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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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간, 감액기간
• 면책기간: 보험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기간
• 감액기간: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
보험 상품 약관을 보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데요.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넘어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면책기간) 90일이 지난 후에도 1년까지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죠. (감액기간)
특약
면책, 감액 기간 외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특약이에요. 이 특약에 따라 보험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보험
대부분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원금을 다 받기 어려워요. 그중에서도 저해지 또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손해가 더 큰데요. 이유는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절반에 미치지 않는 식이죠. 이런 상품의 경우 대체로 이율이 높은데요. 사실상 해약 시의 손해를 감수하는 조건으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되돌릴 수 있어요

만약 위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을 취소할 수 있어요. 동시에 기존 보험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단, 기존 보험을 해약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해요.

 

금용감독원 연결사아트

https://www.fss.or.kr/fss/main/sub1.do?menuNo=20000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이때 주의할 점 한 가지! 가입 서류를 자필로 작성했다면 부당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럴 땐 보험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 메모나 녹취 파일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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