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꼭 확인 해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에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예요.
✔️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죠.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겨요.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요.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죠.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줘요.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예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과, 오납 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또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이에요.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경우 모두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줘요.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해요.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더 자세한 내용이 국민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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