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고 합니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그럼 나도 가입할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중의소득이란?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울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정부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말해요 정부세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어요. 또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 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2400만 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3600만 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4800만 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6000만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금리는 얼마인가?
취급기간이 확정되면 각 기관별 금리를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방안을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도해지 가능 한가?
아래와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가능해요
내가 낸 돈은 물론, 정부가 주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해지한다면 내가 낸 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청은 어떻게?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금융기간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신청을 받는
금융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심사를 거쳐 2~3주 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한 번 선정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자격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해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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